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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2.3.19 성범죄 피해 미성년 '법률 조력인' 지정 가능
  • 등록일  :  2012.03.26 조회수  :  7,759 첨부파일  : 
  • 성범죄 피해 미성년 '법률 조력인' 지정 가능
    부산지검·경찰서에 신청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 조력인'제도가 부산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지검(지검장 석동현)은 19일 부산 지역 법률 조력인 예정자로 변호사 29명(여성 변호사 3명 포함)과 공익 법무관 4명을 선정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률 조력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 조력인 활동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부산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범죄예방협의회에서도 법률 조력인 지원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명부에 기재된 법률 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보고 특정인을 지명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박진홍 기자